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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력 단절 NO! 출산휴가 중에도 급여 받으세요
"출산 후 급여 받을 수 있나요?"
"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때도 휴가와 급여가 있나요?"
모든 여성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2025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정책을 정리했습니다.
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·후 총 90일의 휴가 부여
(미숙아: 100일, 다태아: 120일)
반드시 출산 후 최소 45일(다태아 60일) 이상 사용해야 함
2025년 2월 23일부터 미숙아 출산 시 100일로 확대
| 근무 기업 | 지급 기간 | 비고 |
|---|---|---|
| 우선지원대상기업 | 90일 (미숙아 100일, 다태아 120일) | 전 기간 지급 |
| 대규모기업 | 30일 (미숙아 40일, 다태아 45일) | 최초 60일 제외한 나머지 지급 |
지급 금액: 통상임금 기준
상한액: 월 210만 원
하한액: 최저임금 기준
| 임신 주수 | 휴가 일수 |
|---|---|
| 15주 이내 | 10일 (기존 5일 → 확대) |
| 16~21주 | 30일 |
| 22~27주 | 60일 |
| 28주 이상 | 90일 |
유산·사산휴가도 급여 지급 대상입니다.
| 근무 기업 | 급여 지급 기간 |
|---|---|
| 우선지원대상기업 | 최대 90일 |
| 대규모기업 | 최대 30일 (최초 60일 제외 후 지급) |
지급 금액: 통상임금 기준
상한액: 월 210만 원, 하한액: 최저임금
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
근로자의 소속 사업장과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고용노동부 고객센터 ☎ 1350
고용보험 홈페이지: www.ei.go.kr